순서 |
절차 |
필요서류 |
방법 |
주의사항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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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 |
1. 해당분야의 국가자격증 취득
2. 미용관련 학과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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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건강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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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보건소 |
용도 : 미용 |
3 |
미용사면허증 |
1. 자격증, 신분증, 증명사진 첨부, 건강진단서
2. 뷰티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+ 건강진단서 (면허발급용) + 증명사진 |
관할 구청 또는 시청 위생과 |
당일 발급 |
4 |
임대차계약서, 소유주는등기부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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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 허가는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함, 아닌 경우는 용도변경 해야함 |
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증축, 무허가시설, 가건물로 무허가시설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음 |
5 |
위생교육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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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온라인 교육(3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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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영업신고증 |
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위생교육수료증 |
업태 - 서비스
종목 - 미용
등록세 납부 (몇만원 정도) |
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점검 후 영업허가증 발급 |
7 |
사업자등록증 |
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신청서 |
관할세무서 공동사업자일 경우영업신고증은 사업자 숫자만큼있어야 함 |
미용실 동업은 임대차 계약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동일한 명의로 해야함 사업시작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해야함 |